검색결과
-
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
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3구합16364호복직소송 구수회 재판동정 보고 (펌) 저는 오늘(14,08,29) 광주, 부산, 강원도 회원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재판진행을 하였습니다 <구수회 법정 구두 진술> 2014.8.20자 준비서면, 갑24∼갑26호증 진술합니다. 저는 오늘 재판장님께 3단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약 20분∼60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정도는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 입증을 하고, 나머지는 통상 변호사들이 하는 입증 방법으로 법정진술을 하겠습니다 (갑 26호 사진을 판사님께 제공하고) 이 사진은 권력과 소송을 펼치 려다보니 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최근부터 유도도장에 나가는 사진입니다. 갑25호1(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5 국회의원 김성찬 국방위원은 제가 고교시절 자취하던 옆집에 살며 저를 사랑해 주셨던 진해고 1년 선배입니다. 피고 국방부장관, 피고 대한민국이 보시라고 위 국회의원의 핸드폰 번호도 옆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억울하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작금의 사법부는 판사의 가슴에 석궁을 쏘아야 재판이되는 척 하고있고, 판사와 기무사를 공격하는 책을 저술하여야 재판이 되는 척하고, 판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진정하고 피고 대통령 소송을 하고, 현수막과 인터넷으로 판사를 공격하고, 카페를 차려놓고 판사를 아작 내겠다.라고 고함을 질려야 재판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재들이 모인 사법부 현실입니까? 지켜보는 판사도 지옥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원고인들 어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썩은 판사들이 권력, 돈과 결혼하여 출생시킨 3,300명의 사법피해자, 즉 사피자 단체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지도자인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제 삶의 지론은 2개가 있는데, ① 하나는, 법정 밖에서, 즉 사회생활 도중에 어느 누가 제 빰을 10번 때리더라도 윤리석사 답게, 마치 도인이나 된 것 처럼 오히려 그분에게 용서를 빌며 삽니다. ② 반대로 두 번째는, 하느님, 신과 같은 판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아작을 내야하고, 또한 존엄한 법정 공간에서 판사님이 민소법 208조에 어긋나는 판결을 작성했을 경우에도 판사님을 반드시 아작을 내야하고, 돈과 권력으로 결탁한 나머지 법정에서 상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자의 눈도 빼버려야 한다.라는 2가지 자세로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제 눈을 빼가고, 제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람들 모두에게 저도 상대의 눈을 빼 주었습니다. 서울지법 박00 부장판사, 한00 부장판사의 법복을 벗겼고, 박00 기무사령관과 홍00 장군의 군복을 벗겼습니다. 갑21호 책자는 이 재판이 선고되면 곧바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분명한 것은 판사가 자손만대로, 천년만년 판사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썩은 판사, 고위층들의 아들, 딸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우리 식구 3,300명은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며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딱으며 살아가고있으나, 자손만대로 이런 꼴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본 소송이 패소될 때, 일단, 정년이 없는 제 행정사 사업체를 포기하고, 정년이 없는 고귀한 교수직도 버리고, 3,300명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어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 모두를 제 손수건으로 하나하나 딱아 줄 것이고, 2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3,300명을 위하여 구속되는 행동을 하다가 제 일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즉, 제 여생 50%를 감옥소에서 보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저는 스스로 공무원은 진급을 포기한 자가 가장 무섭고, 민간인은 징역을 각오한자가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3만권 이상 판매된 베스트 셀러인 제 책,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10판) 243쪽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뱀 3,600마리를 잡아서, 그 돈으로 대학을 10년만에 졸업했습니다. 이제, 억울한 옥살이도 했으니 모두를 해봤고, 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직서가 위조된 이상, 법이 왜 필요합니까 ? 그러나, 본 소송이 승리로 끝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고귀한 삶이자, 희망인 ‘여생을 징역으로 살다가 죽겠다’는 꿈과 각오를 버리고, 이 사법피해자 조직을 도망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처와 외국여행을 가면서 서울행정법원 제11 행정부 식구들의 건승도 빌겠습니다.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입증을 끝내고, 이제 3단계 입증을 하겠습니다. 준비서면 8.20자 첨부 갑24호(행정사조사보고서) ‘도장위조’ 설명. 갑33호2,3 ...25, 구수회 ‘필사위조’ 설명. 갑 13호2,4 사직서 2000자 ‘위조’ 설명.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사직서감정서(교체분) 제출. 구석명사항-판사명령장 형식으로 석명 요구. 현장검증감정신청서(2) 제출.을 판사님에게 제출하며 설명하고 재판장님은 피고에게 6개 문건 제출을 명령함. 다음재판은 11월7일 오후 5시 B208호입니다.<자료제공: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참고: 위 글은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에서 보내온 글(원문)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 예. 모. 주최 및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인터넷 뉴스 신문고 후원으로 10월11일 오후7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에서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대회사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11 “하급심 판사가 정의로우면 상고사건 60% 감소하여 창조 경제 기여한다.” 대 회 사 대회명 :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구제와 재도개선 촉구 대회. 일 시 : 2013 癸巳年 10월 11일 오후 7시 장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 주 최 ; 사. 예. 모. , 후 원 :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인터넷 뉴스 신문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전국에 계시는 일백만 사법피해자와 그 부모, 형제, 자매, 친지,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공약하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양승태 대법원장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기에 그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대한민국의 관청과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그리고 행복의 자산인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청과 사법기관의 탐관오리들에 의하여 인권 침해와 재산 착취를 당하고 있는바 이기에 전국 일백만 사법피해자들의 사법피해의 원상회복과 제도개선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자 우리들은 이곳 부산역 광장에 모였으며,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새 시대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00%의 국민이 억울한 일이 없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강창희 국회의장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민생과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으로 진정한 법치주의를 우리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유?1봐?3년을 거처 독립정부가 수립 된지 어언 6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정치적 혼란을 겪는 격동기를 지나 민주화 되었다고 자긍하는 작금에도, 일제 강점기에 전수 받은 악법과 악습을 버리지 못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의하여 죄 없는 국민이 공소권 없는 검찰(박재휘)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권 없는 법관(성금석)에 의하여 무고한 죄인이 되고, 존재하지 않는 인영이 보인다고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 씌워(윤남근 ) 징역살이 하게 하고,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조 차용증으로 확정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는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서(이기광, 안대의)로 사기꾼이 승소하게 하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와 전관예우의 사법현실 속에서 재판문서의 변조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법관들에 의하여 수많은 국민들은 인권 침해와 재산 착취를 당하는 고통의 시련을 인내해야하는 난장판의 법조환경이 오늘 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법조출신 전직 대통령이 법률을 자기 호주머니의 법전으로 생각하고, 검찰 총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뻔뻔히 하는 이러한 시대에, 지난날의 일제 감정기의 잘못을 비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할 자격이 우리 정부에게는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언약하신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제치하의 만행을 비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하기 전에, 국가는 불공정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절치부심 진실을 밝혀내려고 국가를 원망하면서 이 재판 저 재판으로 다니면서 몸부림치는 억울한 국민들의 애환을 귀담아 들으시고, 법질서 확립과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우선으로 100만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하여야 국민통합의 행복시대가 열릴 것이며, 정의사회 구현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나아가 창조경제시대의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하면서 국민행복과 국민통합 시대를 열기 위하여 언약하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건의 합니다. - 아 래 - 하나. 사법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검찰기소 시민심의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국민 참여배심 재판제도를 전 부분에 즉각 실시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법의 재판헌법소원 개정을 정부차원에서 즉각 개정하라! 하나. 헌법에 기재한 법관 탄핵 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국민의 민원에 대하여 집배원 역활 말고 직접 해결하라! 하나. 그간의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전국 일백만 사법피해자일동 대표 대회장 허 찬 권 대한민국 국민, 박근혜 대통령, 강창의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귀하
-
비리 대처하는 방법-사법정의국민연대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사법정의국민연대 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사법피해자 인터뷰 | 2008-09-30 18:12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제공>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2098&section=section2
-
검찰 불기소 처분’ 국가 손배책임 첫 인정검찰 불기소 처분’ 국가 손배책임 첫 인정 서울지법 ‘왕따메일’ 정국정씨 사건서 판결 “모함한 동료 말만 듣고 불기소 한건 불합리” 하다는 정국정씨는 “사법피해 더 없게…법무장관의 사과를”바란다는 입장이다. “8년 동안의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저를 해고한 엘지전자보다 검찰이 더 미웠습니다.”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정국정(45)씨가 “구자홍(62) 엘에스그룹 회장(전 엘지전자 회장) 등에 대한 고소 사건(<한겨레> 2007년 7월26일치 12면)을 검찰이 무성의하게 수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11일 정씨가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위법한 판단”이라며 “국가는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준호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
사법피해자들의 눈물맺힌 절규사법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청탁수사, 편파판결로 가정과 인생을 망치고 있다”며 사법부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3일 전국에서 모인 사법피해자를 대표해서 인수위에 ‘사법피해자구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법피해자모임은 지난 2005년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결성 이후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매월 1회씩 집회를 가져왔다. 모임의 회원들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넘게 검찰의 편파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억울한 자신의 문제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출처: 브레이크뉴스 에서 정연우 tagstory 펌>
-
신년사- 조 남 숙 집행위원장신년사- 새해에는 공권력 피해 회원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丁亥年을 맞이하며 어느덧 병술년도 저 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부딪혀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사법개혁 즉, 대법원장님의 훈시에서 법관의 의식개혁에 중대한 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보다 보수적인 법원에서, 그것도 사법부 수장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개토론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한 맺힌 사연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갑작스런 북한 핵실험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엿보여 희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보아도 뻔 한 사실관계를 검사가 임의로 조작해버리고, 법관의 판결이 모순투성이로 결과를 조작할 때 누구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분노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야 그 속에서 닳고 닳아 마치 탤랜트를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경제인, 종교인, 학술인, 예술인등도 자유롭지 못하며,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고, 재산을 갈취한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불행사 될 때 과연 이 나라가 어찌되려 하는지,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판.검사가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건 중 일부이지만, 노골적인 남용사건을 볼 때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고, 법도 없다"는 심정을 누구나 갖게 될 것입니다.이는 인권 문제입니다. 고귀한 개개인의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궤변으로 농락될 때 언제 내 자식도, 내 이웃도 그러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재수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순수하면 당합니다. 법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집행자들이 그 법을 남용하는 바람에 미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피폐해지고, 한번 당해 본 자가 그 것을 배워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1995년경을 전후로 한 암흑시대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봐야 할까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고통당할 때 의인이 나타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썩은 체제가 무너진 뒤 태평시대가 잠시 왔다가 얼마 후 다시 썩어갑니다. 새해에는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을 겪더라도 용기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모든 이에게 근하신년을 바라며 새해 인사를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01. 사법개혁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집행위원장 조 남 숙 올림
-
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
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 2번째 재심청구를 위한 10년의 투쟁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가해자란 누명, 벗겨질 것인가? 교통사고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10년 가까이 아들(남기훈,32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남선우(http:/7years.co.kr)는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2번째 재심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면서 입장을 석명해 달라 주문하였다. 사상초유의 2번째 재심청구, 받아들여 줄 것인가? 민주적 사법개혁을 바라고있는 국민들에게 법조계의 변화의 바람은 무엇인지 남선우의 바램과 함께 기대해 보며 시사투데이라이프와 본지는 심층 취재하였다.<편집자 주> ▶사건을 요약하면 지난 1997.5.8. 23:45경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6번지 노상에서 전방의 다른 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하였고 추돌을 피하려했으나 그 차량과 측면접촉으로 인해 마주 오는 차량들과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라는 것. 그 사고로 운전자(남기훈)의 모친을 포함 3명 사망, 3명 중상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존재는 사건조작에 의해 오랜 세월 가려져 왔다는 것. 목격자 및 경찰 등은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측면접촉으로 인한 원인제공 사실은 덮어 주었고 모든 법적책임은 아들(남기훈) 혼자 뒤집어썼다는 것. 아버지(남선우)는 아들에게 씌워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 바뀐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객관적, 합리적 증거를 주장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여 누명을 씌웠던 진로방해 차량운전자의 형, 형수와 실제 사고목격자, 최초 사고조사를 하였던 경찰관 및 사건을 조작한 담당경찰관 등 6명을 위증죄로 처벌케 하였다.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담당경찰관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재판받게 해야 될 교통사고의 핵심적 증거를 자신의 집에 은닉하였으나 검찰이 3년만에 그 경찰관 집에서 압수하였던 것이다. 사고 후 8년만에 법정에 나타난 이 경찰은 그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을 염려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것이라고 판사 앞에서 자백하면서 직무를 일탈한 사실을 기망하였다. 직업을 바꾼 이 경찰은 10년만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관련된 위증자들(6명)을 벌금형(합계1,400만원)으로 처벌 받게 했음에도 2004년8월 1차 재심사건은 원심의 증거를 무효케 할 탄핵증인들의 위증으로 판결자체가 왜곡되어 아들 남기훈이 무죄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간 재판의 증언을 무효케 할 탄핵 증인들이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2번째 재심을 받아 달라는 피해자 아버지 남선우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8월의 1차 재심확정 판결중 다루지 못했던 박모 경찰관의 모해(?)위증 내지는 모해(?)증거인멸과 최모 증인의 허위 증언했던 사실이 새롭게 입증되어 즉, 최모 증인은 그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사고의 실제 목격자로 본 청구인의 유죄를 무효케 할 탄핵 증인입니다. 재심판결의 중요한 증거인 최모 증언이 허위임이 본 청구인의 고소로 확정판결 되었으므로 재심판결에 불복하여 새롭게 재심 개시의 결정을 바라는 것이라고 남선우씨는 밝혔다. 남선우씨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2번의 재심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사건이 위증으로 왜곡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떠 넘겼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 로 책임을 회피하고 법무부장관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2항 판결에 증거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하여 재심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제421조 3항에서는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를 못함으로 2번째 재심청구의 길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선우는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건의 진실은 법 적용의 문제로 여겨지는 데, 형법은 “진실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라는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간 10년 가까운 세월을 자식의 억울한 누명 벗기기에 전념했습니다. 자식이 무덤에 까지 짊어지고 갈 교통사고 가해자란 굴레를 벗겨주고 싶고, 내 아내이자 자식의 에미를 포함 3명의 귀중한 목숨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 가해자와 목격자 등이 작당하여 사고로 의식이 없는 내 자식을 가해자로 조작한데다 증거인멸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다 사고 가해자로 3년형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세상에 이럴 수 가 있습니까? 10년 가까운 세월만에 진실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만 대한민국 재판관인 법관들의 법조문에만 적용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두고두고 같은 악행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적당히 작당하여 이익이나 착복해도 벌금형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법에서도 조문에만 맞추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범죄 조장”은 물론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법치국가의 근간이 저 개인의 문제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남선우는 이 2번째 재심청구는 저 개인의 문제이나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각계의 관심은 피해자인 아들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하고 한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였음에도 가해자라 규정짓고 그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고, 진실의 실체가 규명되었음에도 가해자로 된 아들의 인권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간 KBS, MBC, YTN의 뉴스와 방송으로 여러 차례 방영되었고, 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등 수없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만, 언젠가는 자신도 같은 경우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도모할 모양으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재심청구는 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들이 닥칠지도 모를 여러분들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 여러분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애통함을 강하게 토하였다. ▶ 한편, 대법원 5층에 있는 사법제도 담당 행정관에게 남선우씨의 2번째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함께 들어 보았다. “2번째 재심청구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므로 어디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증거나 상황이 재심의 사유는 되나 2번째 재심 청구이므로 현행 제도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남선우씨가 새롭게 선례를 남겨 “대법원 판례화”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심 청구하여 기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상소하셔서 대법원 법정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고했다. ▶그렇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천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대목에 공감이 간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420조와 제421조의 논란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法이 인본주의, 인간중심의 사고에 기본을 둘 것을 강조한다. 오늘도 아버지 남선우는 자식의 맺힌 모친을 포함 3인의 인명사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영하의 날씨도 마다하고 法앞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썼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심결정이 되도록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법조계가 심사숙고 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공권피해자가 없도록 남선우의 외침이 민주적 사법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법피해자들 및 공권피해자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초가 될 것이며, 또, 최근 9년 만에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새로이 찾았다는 남선우씨의 전화를 받은 필자는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느꼈다. 남선우 장로는 아들의 억울한 가해자란 누명을 벗기기 위한 “지난 10여년간 교통사고 진실게임”의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희망찬 새 날이 밝아오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사투데이라이프 김기횡 취재부장 정리, 김성래 시민기자 자료제공/청해진신문 김용환 편집인 인터뷰> 입력:061212